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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판사 - ![]() 안영문 지음/산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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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이해시키려면 최대한 법을 쉽게 이해시켜야 할 테고, 용어도 신경쓰게 될 것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장치도 된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 어떻게?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판사>는 배심재판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단행본이다. 배심원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9인, 그 외에는 7인으로 구성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5인으로 한다. 물론 예비 배심원들도 많이 뽑아서 결원에 대비한다. 일본의 참심제나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다르게 한국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특이한 용어를 쓰고 있다. 판사와 함께 나란히 앉아 평의, 평결에 관여하는 참심제, 평의, 평결이 판사를 기속하는 배심원제도와도 다르다. '법무시 권한'도 아직 없다. 때문에 미국의 법정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의 스릴을 맛볼 수는 없겠다.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했을 경우 판사와 양형토의를 하게 된다. 이 때에도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5년 간의 시범시험기간을 두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형사배심만을 인정한다. 먼저 중죄사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피고인이 원하면 판사재판을 선택할 수도 있다. 5년의 시험기간 시작. 국민들 반응은? 언제 연락을 받아 심판에 관여할지 모를 일인데, <당신이 판사> 한 권 쯤 읽어두는 것도 좋겠다. 친절하고 평이한 말투로 도표와 그림을 곁들여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국민참여재판이 87년 이후 '명예혁명'이라며 희망에 차 있지만, 배심원제도에 대한 해외 비난 여론도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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